국내 최대 의료원 삼성서울병원도 ‘대리수술’ 적발

산부인과 의사, 학술대회 참석으로 후배에게 수술 맡겨

조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16/07/28 [11:05]

국내 최대 의료원 삼성서울병원도 ‘대리수술’ 적발

산부인과 의사, 학술대회 참석으로 후배에게 수술 맡겨

조우정 기자 | 입력 : 2016/07/28 [11:05]
▲ 삼성서울병원이 올린 사과문 전문 (이미지=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처)


[문화저널21=조우정 기자] 국내 최대 의료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이 상담의사와 수술집도 의사가 다른 일명 '대리수술'이 진행됐다가 적발된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대리수술은 성형외과와 정형외과에서 주로 발생해 큰 파장이 일은바 있다. 하지만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 부문에서 대리수술이 행해진 것으로 밝혀져 관리 허술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삼성서울병원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삼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예정된 3건의 수술을 환자 및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배 의사 2명에게 맡겼다.

 

A씨가 수술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일본에서 예정된 학술대회였다. 이에 A씨는 일본으로 출국했고, 수술을 맡게된 후배 의사들은 각각 난소암 수술과 자근근종·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 대리수술은 결국 수술이 끝난 후 4일만에 내부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됐고, 병원측에서도 뒤늦게 사태파악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A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무기 정직 처분을 내리고 환자 및 가족에게 특진비와 진료비 전액을 환불했다.

 

논란이 일자 의사협회도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씨를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의사 면허자격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와 삼성서울병원의 제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cwj@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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