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일본의 미니면세점제도 국내 도입 절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면세점제도개선, 대기업 특혜 돼선 안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3/22 [18:15]

중소상공인 "일본의 미니면세점제도 국내 도입 절실"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면세점제도개선, 대기업 특혜 돼선 안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16/03/22 [18:15]
▲ 일본 오사카 신사이바시(心斎橋) 인근의 한 미니면세점   © 문화저널21 DB

 

[문화저널21=박명섭 기자] 일본의 미니면세점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상공인도 면세점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는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근 5년 주기로 사업자를 전면 재선정하는 현 제도가 면세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특허기간 연장과 함께 사업자 추가 허용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패자부활전과도 같은 신규면세점 추가 허용,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특허기간 연장 혹은 갱신제도 도입 등 면세점 제도개선안으로는 대한민국의 면세 산업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시내면세점 추가허용과 특허기간 연장 등을 두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및 신규사업자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연합회는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중소상공인도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일본의 미니면세점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관광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지역특화 미니면세점은 세무서에서 허가만 받으면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잡화점, 약국, 소매점 등의 면세점 열풍이 불고 있다. 재작년 기준 전국적으로 1만 8천개 이상으로 급증해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뛰어나다.


연합회는 “대기업 위주의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보다는 전국적인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일본의 미니면세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것이 내수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 달 말 발표될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이러한 점도 검토되고 반영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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