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의사 채용 논란 “혐의 몰랐다”는 강중구 원장, 박병우 탄원서는 써줘 이수진 의원 "국민이 납득 못할 주장"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를 채용해 논란이 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해당 혐의 내용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는지를 두고 국회에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중구 심평원장이 올해 4월 연세대 의대 동기인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병우 위원은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윤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 윤 씨의 형 집행정지를 도왔다. 이에 2013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7년에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박 위원이 최종 임용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고 추궁했고 강 원장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 혐의 내용은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위원이 재판을 받을 당시 강 원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박병우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강 원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탄원서는 써줬는데 구체적 혐의는 몰랐다는 것이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연세대 의대 외과 출신 모임인 ‘세도회’를 중심으로 동료 및 후배 의사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원장은 “제가 탄원서를 쓴 것은 맞지만, 다른 의사들에게 작성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한 연세대 의대 외과 동기는 “당시 강 원장이 박 위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고 강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개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2013년 윤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강 원장이 일산병원 진료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혹을 더했다. 윤 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허위진단에 따른 형집행정지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병원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향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박병우 위원과 같은 대학 출신이라 이력 등을 알고 있었고 이에 채용심사 회피 신청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이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의대 동기이자 탄원서를 써줬고, 윤 씨가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 원장이 ‘혐의를 몰랐다’는 주장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복지부에 박병우 위원의 해촉을 포함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고 강종구 원장이 이번 인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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