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A관절전문병원 병원장 소유 간납업체 평균 이익률 5.6% 비웃는 60% 마진 해당병원 간납업체 직원들 수술방에 동원돼 법정 재판중 김남희 의원 “실태 파악하고, 위법사항 처벌해야”
최근 병원, 의료법인(재단)과 특수관계인들이 의료기기·치료재료 유통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장 개인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를 통해 의료재단과 특수관계인 간납업체가 병원장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병원장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간납업체를 통해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납품하고, 병원에는 상한가 수준으로 공급해 수익을 극대화했다.
실제 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간납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6%에 불과하지만, 특수관계 간납업체의 경우 20~60%에 달한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본지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서울의 한 척추관절병원과 거래하는 간납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간납업체 S사는 매년 ▲2020년 55.9% ▲2021년 56.6%% ▲2022년 60.0% ▲2023년 58.5% ▲2024년 62.7% 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간납업체는 설립 당시 관절 전문병원 병원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로 해당 병원에 인공관절 등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해당 업체 직원들이 병원 수술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병원과 간납업체가 사실상 한 몸처럼 운영되는 구조는 환자를 볼모로 한 이중 이익 구조”라며 “의료 유통의 투명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남희 의원은 “특수관계 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구조는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대리수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