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인정? 변호인단 새로운 주장 펼쳐 "인공관절 공급 회사 직원, 수술방에 반드시 참여해야" "망치질하는 영업사원보다 잡아주는 의사(?) 역할이 더 중요"
연세사랑병원측 변호인 "간호조무사가 수술보조행위 한 것" "영업사원 모두 간호보조사(조무사) 자격 있어"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연세사랑병원이 '(수술방에서 환자 무릎에)망치질하는 영업사원보다 잡아주는 의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영업사원도 간호보조사 자격이 있다'라는 등 간호조무사의 수술참여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사랑병원의 의료법 위반(대리수술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인공관절 수술 시 영업사원의 수술방 참여 ▲인공관절 핀 고정시 행위의 중요도 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이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연세사랑병원 측은 "(영업사원들의 수술 참여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로 이는 의료법 해석상 허용되는 범위"라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도 진료 시스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관절이라는 게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규격이나 모양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교육받은 영업사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들이 반드시 수술방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라고 증인에게 반문했다.
증인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 의료진들이 인공관절을 공급하는 회사의 직원 없이 의료진들만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고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 부품을 공급하는, 교육받은 영업사원들이 반드시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사원이 인공관절에 핀을 박는 행위에 대해서도 "망치질하는 것보다 못을 어디에 박아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에 판을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며 "엉뚱한데 박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박아야 하는 지 지시하고 잡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고 의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직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7차 공판까지 증인들 발언 대부분 일치 의료기기 영업사원, 퍼스트·세컨드로 나눠 수술 참여 PA간호사, 집도의 없이 단독으로 수술 부위 봉합
이날 출석한 증인은 2021년 3월부터 연세사랑병원에서 순환 간호사로 근무한 김철수(가명) 씨로 인공관절 수술은 순환 간호사로, 줄기세포 체취 및 무릎관절경 등은 스크럽 간호사로 참여한 바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출근 후 수술 현황판을 수시로 체크하며 수술방을 지원했고, 호출이 따로 없으면 수술방에서 수술 과정을 지켜봤다.
그는 "인공관절 수술은 집도의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2명이 들어가고 (관절을 교체가) 끝나면 PA간호사가 들어와서 봉합한다", "전체적으로 의사와 영업사원은 손을 맞춰서 같이 수술을 했다고 보면 된다" 등 앞선 공판에 나온 증인들과 같은 발언을 했다.
대리수술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다. 공판에 나선 증인들이 직업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공판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영업사원은 퍼스트와 세컨드로 나눠서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특히 퍼스트가 의사와 손을 맞춰서 수술에 참여한다. 의사가 수술 중 잠시 손을 놓으면 영업사원이 바로 이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식이다. 김 씨는 "(의사와 영업사원이) 한 몸처럼 수술을 빠르게 잘하더라"라고 진술했다.
퍼스트의 행위는 ▲리트랙터로 수술 부위 벌려주기 ▲관절에 핀 대고 말렛(망치)으로 박기 ▲뼈 절삭 등이다. PA간호사는 수술 후에 들어와서 단독으로 봉합을 시행했다. 김 씨는 "인공관절 수술에서 무릎 양쪽을 진행하는 경우 한쪽 교체가 끝나면 PA간호사가 바로 봉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증거로 제출된 영상 속 인물 중 영업사원과 PA간호사를 특정하기도 했다.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처음엔 전부 PA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분들이라고 인계해 줘서 알게됐다"며 "수술 현황판을 보고 이야기할 때 영업사원끼리 모여서 '빨리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라'는 등 얘기하는 것도 들었다"고 밝혔다.
연세사랑병원 변호인 측은 문화저널21과의 인터뷰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이 아니라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것은 원래 현행법에서도 가능하고 또 바뀌는 간호사법에서는 더더욱 가능하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위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영업사원들은 전부 간호사 보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서 할 수 있는 보조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8차 공판은 12월 15일 오전 11시이며 증인 김미영(가명)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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