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미정산 판매자, 부가세 환급…국세청 "대손세액공제 인정"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0/04 [20:22]

티몬 미정산 판매자, 부가세 환급…국세청 "대손세액공제 인정"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0/04 [20:22]

▲ '티메프' 사태 당시 피해자 연합이 티몬 구사옥 앞에서 진행한 '검은 우산 집회'.    ©문화저널21 DB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도 대손세액공제 적용

티몬 입점 판매자 339명, 150억 원 환급 추진

 

티몬 사태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해 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이나 회생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자의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정산 피해 판매자를 외면할 수 없다”며 “플랫폼 기반 유통 환경 변화와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플랫폼 입점 판매자에게도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즉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세정 요소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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