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PG업 규제 강화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10/02 [16:00]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PG업 규제 강화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10/02 [16:00]

▲ 금융감독원 / 문화저널21DB     

 

PG업 규제 강화…다단계 구조 개선

업계 상생 노력…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금융감독원이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결제대행업(PG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일 “수수료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수수료 공시 대상은 현재 간편결제 규모 월 1,000억 원 이상 업체에서 2026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7년에는 2,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PG·선불업자로 넓힌다. 또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와 PG업자 자체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고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 검증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PG업 규제도 손질된다. 복잡한 다단계 PG 구조로 발생하는 중복 수수료와 불법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내부통제 여부를 평가하도록 의무화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도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부실 PG업자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업계도 상생 노력을 이어간다. 카카오페이·토스 등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거나 추석 기간 수수료를 면제하고 배달의민족·쿠팡페이 등은 정산금을 조기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수시 공시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안을 조기 시행하고 업계와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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