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명분 삼은 의협 ‘처방권 지키기’ 다시 집단행동

이정경 기자 | 기사입력 2025/10/02 [09:47]

환자 안전 명분 삼은 의협 ‘처방권 지키기’ 다시 집단행동

이정경 기자 | 입력 : 2025/10/02 [09:47]

▲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재원 기자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발의…약사회는 환영·의협은 강력 반발

의협회장 1인 시위 “환자 안전 위협·의사 처벌은 폭거”

약사회 "비과학적 주장으로 호도 말아야"…정부 역할 촉구

 

최근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일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국회에서 약사계와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당정이 참여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며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의약품의 생산·수입을 지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 ▲위원회가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품절 상황에서도 환자에게 적시에 조제와 투약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와 불법 리베이트 방지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찬성 근거로 제시됐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약품비, 불필요한 처방,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 등을 줄여 연간 최대 9조 4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처방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30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마다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 대체가 이뤄지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병용 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회장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범죄로 규정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사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학계가 과학적 근거 없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동등성을 불신하게 만든다며 맞서고 있다. 약사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신뢰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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