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李 대통령 배임사건 면소되나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8:05]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李 대통령 배임사건 면소되나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10/01 [18:05]

▲ 지난달 30일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 / 김병기 원내대표실 제공

 

당정,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 보장 위해 배임죄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형벌 제재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당·정 관계자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 액수가 넘으면 특가법상 배임죄가 적용된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며 “‘선 행정조치 후 형벌부과원칙’(이다). 시정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때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타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의 이런 방침에 따라 대체입법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의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이 대통령 기소사건의 핵심 죄명

폐지 추진 시 정치적 논란 불가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배임 혐의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 대통령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3개 사건에서 모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1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더해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당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3년 10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역시 ‘대장동 재판’에 병합됐다가 재판이 중지됐다. 이외에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샌드위치 등을 사는 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와 관련한 배임액은 1억653만 원이다. 이 사건 재판 역시 중지된 상태다. 법조계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됐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한 관련법규(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이들 사건 모두 형법상 배임죄 폐지 이후 면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당·정은 내년 중 대체입법을 마련한 후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 배임죄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핵심 죄명이기에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하다. 특히 ‘배임죄 폐지 추진은 결국 면소 판결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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