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발의 안전강화·리베이트 방지·재정효율성 확보 등에 긍정적 한국형 모델 정착 위한 제도적 장치 제안
지난달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전문가, 시민단체는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 복리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 시민단체, 당정 관계자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발표에 앞서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제품명 위주의 처방은 고가 제네릭 사용을 늘려 국민 부담을 키우고 약품 낭비와 환경 비용까지 초래한다”며 “국민이 효과와 품질이 보장된 약을 선택해 조제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로, 약사계의 20년 숙원 과제다.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며 일본·대만·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발제에 나선 김대진 소장은 “해외에서 성분명 처방을 일반화한 이유는 세 가지”라며 ▲환자 약물 이해도 제고와 안전 강화 ▲저렴한 제네릭 사용 확대를 통한 재정 효율성 확보 ▲약가 경쟁을 통한 리베이트 방지와 제약산업 투명성 강화 등을 꼽았다.
또 한국형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약가 인하, 본인부담 차등화, 제네릭 경쟁 촉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동일 성분 의약품 약가를 해외 A8 평균가 이하로 낮춰 약품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비추천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여 제네릭도 선택받을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제 과정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선택 기준과 관련 자료를 제공해 신뢰를 높이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성분명 처방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 시 최대 7조 9000억 원의 약품비 절감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처방과 리베이트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폐의약품 규모 감소로 연간 최대 9조 3614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공통적으로 국민 중심의 제도 설계와 국민적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을 단순히 직역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보건의료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민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도 “제도 도입 효과가 국민 입장에서 분명히 설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성분명 처방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면 보험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네릭과 오리지널 간 동일성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환자 관점의 설계를 주문했다. 그는 “선택권을 주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변경된 약의 흡수율·순응도 등 세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저렴한 약이라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자 정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를 임의로 대체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의사 단체가 주도권 상실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 같다”며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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