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李정부 조직 골격 드러나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10/01 [16:16]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李정부 조직 골격 드러나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10/01 [16:16]

▲ 사진은 지난 9월 10일 열린 국무회의 모습. / 대통령실 제공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년 유예, 2026년 10월 1일 법률안 공포…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의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 우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2026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환경부를 확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안도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됨에 따라 내달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1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이로서 이재명 정부 조직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됐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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