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가업상속공제,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조정민 | 기사입력 2025/09/23 [09:37]

[세무 칼럼] 가업상속공제, 세대를 잇는 징검다리

조정민 | 입력 : 2025/09/23 [09:37]

상속세 부담 인원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10년 전 7천 명 수준에서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속세 총액은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한 해 동안 188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했다. 공제 금액만 8천억 원을 웃돌았다. 이는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세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세대 간 자산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30대 청년층은 부채 증가율이 자산 증가율보다 높아 순자산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장년층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두텁게 축적해 왔다. 이런 흐름은 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높아졌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고, 고용 유지 및 업종 변경 요건도 완화됐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유리해졌다.

 

그러나 공제 요건은 여전히 간단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영해야 하고, 상속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을 이어가야 한다. 상속 이후에도 자산 처분, 업종 유지, 고용 요건을 일정 기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경기 상황이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분 구조의 정비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전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매매해 지분을 집중시켜 두어야 한다. 증여세 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사례는 분명하다. 한 중견 제조업체는 창업주가 미리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해 경영권을 정리했고, 상속 개시 후에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어갔다. 반대로 준비 없이 창업주가 별세한 기업은 지분이 분산되며 가족 간 다툼이 생겼고, 결국 회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절세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후계자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승계하도록 돕는 장치이자, 세대 간 기업을 이어주는 징검다리다.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전부터 지분과 증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 없는 승계는 기업을 위태롭게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제도 활용은 기업을 지켜내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조정민 인사이트택스 대표세무사

 

現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회계·세무 강의 및 자격증 강의

現 한국농어촌공사 세무고문 및 청렴강사 옴부즈만 위원

前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 외부위원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1차시험 모의시험요원(시험 난이도 및 오류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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