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의혹'에 검찰 고발 초읽기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16 [17:03]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의혹'에 검찰 고발 초읽기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7/16 [17:03]

▲ 방시혁 하이브 의장 / 하이브 제공     

 

증선위, 방시혁 제재 수위 오늘 최종 결정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으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방 의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내부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는 지난 7일 방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의결하고 이를 증선위에 넘겼다. 증선위는 자조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온 만큼, 고발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전달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통해 지분을 우회 매각하고 상장 차익 약 2000억~4000억 원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를 모르고 하이브 주식을 매입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실질적으로는 보유 지분을 활용해 차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호예수(대주주 지분 매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기교'로 간주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명시적 불법 행위가 없더라도 기망적 수단을 동원한 거래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만약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방 의장이 증선위의 소명 기회에도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방 의장 측은 이를 거절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상장사 총수급 인물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로, 향후 자본시장 규율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안은 2019~2020년에 발생해 최근 도입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부당이득 2배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하이브 측은 "상장 당시 모든 절차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 의장이 제재 심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회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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