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2년간 제도개선 요청 결실…2025년 8월부터 시행 예정
병무청이 전문특기병 모집 과정에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공식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행정사회가 지난 2년간 꾸준히 제도개선을 요청해 이끌어낸 성과로, 국민 민원 편익 증진과 행정사 제도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병무청은 2025년 8월부터 전문특기병 지원 시 제출되는 외국어 서류에 대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유효 서류로 인정하도록 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3년부터 수차례 공문과 사례 제출을 통해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시행규칙 제18호 서식을 근거로 법적 타당성을 입증했으며, 실무 사례를 통해 설득에 나섰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이미 조달청, 건강보험공단, 법원, 선관위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병무청은 그동안 별도의 공증만을 요구해 민원인들이 추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이에 대응해 외국어번역행정사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법률, 행정, 외국어 능력을 모두 검증받은 전문 인력임을 강조하고, 관련 민원 피해 사례를 수집해 병무청에 전달했다. 또한, 공공기관 간 제도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TOEFL, HSK, FLEX 등 공인 외국어시험과 행정법, 민법, 사무관리론 등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선발되는 국가공인 전문가다.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회장은 "이번 병무청 조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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