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권남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해 특혜를 받고, 불투명한 정치자금으로 사익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태린 씨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인근 대형교회인 신길교회 및 지역 카페 등에 빵을 공급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이에 대해 "신길교회 담임목사가 김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공개적으로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사업에 부당한 특혜가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위는 "교회 신도와 지역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에 제과점을 연결하고 유명인 행사에 빵을 납품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위는 또 김 후보자의 최근 5년간 재산 변동 내역과 가족 채무 상환 과정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김 후보자의 순자산은 최근 5년간 7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정치자금 후원자 중 일부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채권자라는 점은 편법 후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적시됐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직후 광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정치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함께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당시 사건은 광주시민과 민주화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였다"며 "김 후보자는 물론 동석했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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