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실제로 다 집도를 하지 못하니 수술 기록지와는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했다"
연세사랑병원에서 공장식 수술이 자행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0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과 당시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과 의료기기 영업사원 4명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순환간호사 A씨는 연세사랑병원에서 10일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에 수십번씩 수술방을 드나들었던 인물로 그 과정에서 목격한 부분을 진술했다. 연세사랑병원에서는 수술방이 약 9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무릎 수술 2시간 가량 걸려…하루 4~5건이 최대" 연세사랑병원 측 변호인 "참관해보니 30분이면 마무리" 정형외과 전문의 "절개와 봉합만 1시간 걸린다"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의사 1명이 수술을 하루에 몇 번이나 집도할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 4~5건 정도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공판에서 "무릎 쪽 수술의 경우 짧게 잡으면 2시간 정도 걸렸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4~5건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모든 수술방을 똑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실제로 변호인단이 연세사랑병원에 방문해 인공관절 수술 참관을 했지만 30분만 걸렸다"며 "2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판사는 다시 A씨에게 "수술이 30분 정도 진행된다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말했는데 이는 수술방에 의사가 입장해서 나갈 때의 시간인가?"라고 질문했고 A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사가 직접 수술방에 들어와 수술하는 시간만 2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A씨는 "연세사랑병원에서의 기억이 희미하지 않고 강렬하게 남아있다"며 "왜냐하면 10일 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괴롭힘 등) 당한 게 많아서 처음으로 울었던 직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형외과의 전문의는 문화저널21과의 통화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가 절개와 봉합까지 약 1시간, 상황에 따라 2시간까지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대부분 하루 진료, 하루 수술하거나 혹은 오전과 오후를 번갈아가며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를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하루 2~3건 정도 수술을 한다"고 밝혔다.
수술 현황판 이니셜과 집도의 다르기도 증인 "하루 수술방 수십번씩 드나드는데 고용곤 못 봐"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실제로 다 집도를 하지 못하니 수술 기록지와는 다른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지만 수술 현황판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수술 현황판에는 집도의의 영문 이니셜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고 원장과는 다른 이니셜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수술기록지도 본인을 교육시켜준 간호사와 함께 2~3번 정도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수술방에서 고 원장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수술실이 9~10개나 있으니 본인이 있었던 수술방에 고 원장이 없었다고 해서 수술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자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진술에 거짓이 없다면 그동안 연세사랑병원에서는 고 원장의 이름으로 다른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은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한 집도의가 세 개 이상의 수술방을 오가거나,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저수가, 매출 증대 등의 이유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의료계 병폐를 재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물러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전공의는 "중요한 것은 대리수술이냐 수술보조행위냐의 키워드가 아닌 불법을 저질렀느냐의 유무가 아니겠느냐"며 "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키워드(의료보조행위 등)를 놓고 논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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