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년…연세사랑병원 ‘대리·유령수술’ 실체 드러나나(현장)6차 공판서 내부 고발자 증언·병원 측 유령수술 자인 논란…시민사회 “무관용 원칙 일벌백계해야”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던 순환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술실 내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정황을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수익추구 행위가 구조화됐다는 점에서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형사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소 1년을 맞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대리수술 근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의료기관 운영 관행과 시장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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