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줄기세포 광고 불송치 논란 보건복지부 해석은 무시, 민간, 기술심사단체(?)에 유권해석 맡긴 경찰 신의료기술평가 기관 “그럴 권한 없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연세사랑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광고에 대한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기준을 무시하고 권한 없는 민간단체의 의견을 참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방배경찰서는 의료광고의 적법성을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질문하는 대신,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단체인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입장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의료정보 제공이나 의료광고에 대한 법령 해석과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의 적법성 여부, 사전심의 대상 여부, 온라인 광고의 범위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자율심의기관으로 확대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유일하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정도가 가능하며, 이 밖의 기관이나 단체 특히 방배경찰서가 참고했다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등의 기관은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에 있어 공신력을 발휘할 수 없는 기관들이다.
고발 대상은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SVF)에 대한 연세사랑병원의 광고였다. 당시 해당 치료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광고 자체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특히 ‘연골 재생’이라는 문구와 ‘줄기세포’라는 단어는 신의료기술로 통과된 현재도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당시 방배경찰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광고내용이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라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소개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견이었지만, 두 기관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하거나 심의할 권한이 없는 기관들이다. 실제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이기도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기술 평가만 하는 곳”이라면서 “(의료법 관련)그럴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방배경찰서는 이들 기관의 의견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방배경찰서 수사 책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은 시민단체에 보낸 답변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가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방배경찰서는 시민단체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 불법 광고 고발' 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 중 '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라는 내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를 통한 공개가 어려우므로, 경찰서 또는 보건복지부나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로 정보공개 청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당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현행 의료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은 완전히 검증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의료법에서는 이 기술을 공표된 범위 안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쟁점은 있다. 해당 정보들이 일반적인 광고형태인 배너나 블로그가 아닌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온 의료정보라 하더라도, 그 출처와 반복적 양상을 따져볼 때 ‘광고성 보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특정 병원의 의료정보가 기사 형태로 반복 게재되는 관행을 두고 "언론홍보는 사실상 광고행위"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홍보업계 관계자는 “병원 쪽에서 작성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대다수 언론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송출한다면, 이는 기사로 위장한 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독자는 정보 제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업계에선 이를 ‘언론광고’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언론보도를 가장한 홍보는 의료법상 광고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포함된 경우 환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SVF가 뭐길래… ‘재생’, ‘줄기세포’ 표현 금지된 치료법 보건복지부도 “주의하라”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 신의료기술평가 주관한 한보연도 ‘줄기세포·연골재생’ 명시X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 신의료기술 광고 등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의료기관 등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기술인 ‘무릎 골관절염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를 광고하거나 안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일선 보건소에 관내 의료기관이 해당 기술(SVF)에 대한 과장광고나 확인되지 않은 실손 적용 안내 등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의료법상의 행정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에서 (SVF)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에 대해서도 무릎관절의 ‘통증완화’, ‘기능개선’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며, 이외의 부위 및 효과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가이드를 내놨다. 예컨대 무릎을 제외한 특정 부위의 연골, 어깨 부위를 언급하거나, 재생효과, 근본적 치료, 진행 지연, 수술 지연 등의 표현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보연 관계자도 SVF 관절강내 주사가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한보연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기술명에서 알 수 있듯 물질(SVF)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구분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승인된 기술은)추출한 기질혈관분획을 관절에 주사하는 기술로 성분은 원성분 그대로를 명시하고 있고, (줄기세포)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참고했다는 일부 논문과 학회 의견이 실제로는 법적 판단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명확한 지침과 근거가 있음에도 방배경찰서가 피의자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한 것은 결국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국민연대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세사랑병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지능범죄수사팀장 조 모 경감(팀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조 팀장은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지연 또는 회피하고, 고발 사실을 은폐하는 등 경찰 수사의무를 명백히 저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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