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고속도로현장 슬러지 무단 반입 의혹…“환경오염·행정조사 필요”시공사 “현장 관리 미흡” 시인… 광명시·경기도 행정 대응·검경 수사 요구 높아져
현장 인근 주민들과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슬러지가 적법한 건조·탈수 절차 없이 마대에 담긴 채 공사 토사와 함께 혼입된 채로 매립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슬러지는 하·폐수 처리나 건설 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반고체성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3항에 따라 함수율 85% 이하로 건조한 뒤에만 반출 또는 복토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마대에 담긴 슬러지가 건조 없이 그대로 쌓이고 있으며, 일부는 토사와 함께 그대로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륜기 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 차량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호건설이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중장비에 대해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슬러지 일부가 세척 없이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현장 인근 바닥은 일부 구간에서 진흙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경 전문가들은 “슬러지는 중금속·기름 성분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현행법상 세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슬러지를 일반 토사처럼 다루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광명시와 경기도는 관련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실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일부 시민들은 환경부와 검찰에 공익감사 및 수사 요청 진정서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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