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외국인 비자대행 BGF리테일 공정위 신고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5/05/15 [16:51]

대한행정사회, 외국인 비자대행 BGF리테일 공정위 신고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5/05/15 [16:51]

▲ (우측부터) 대한행정사회 강창국 미래전략 본부장, 조훈환 대외협력국장 / 대한행정사회 제공

 

법무부 시정 요청 및 공정위 신고…“무자격 비자대행, 근절해야”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고유 업무 침해…강력 대응 계속”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가 최근 BGF리테일이 발표한 외국인 대상 비자대행 서비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편의점 기반 비자대행 행위에 대해 BGF리테일 본사 방문을 시작으로, 법무부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까지 진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5월 9일 BGF리테일 본사를 직접 방문해 "CU 편의점 점포에서 노출되고 있는 비자 업무 관련 광고와 특정 업체와의 연계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이어 지난 14일 법무부에 '무자격 법인의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 실태 조사 및 시정 조치 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 요청서는 편의점 점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대행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무자격자들이 현행 제도를 우회해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또한 5월 15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GF리테일(CU)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한행정사회는 "편의점을 통한 광고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이며,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행정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비자대행은 단순한 영업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외국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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