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은…피선거권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4/28 [10:11]

(이재명)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은…피선거권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4/28 [10:11]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늦어도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 5월 하순까지는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 전인 2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중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설령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거친 뒤, 다시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보 등록(5월 11일) 전 선고 가능성 등 다양한 관측 나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되어, 2024년 11월 15일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있었고, 2025년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4월 22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사건이 배당됐으나, 같은 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 회부 직후 당일 1차 심리가 열렸고, 이틀 뒤인 24일 2차 심리까지 신속히 진행됐다. 통상 소부 심리를 거쳐 전합에 회부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전합 심리를 여는 관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다.

 

3월 26일 2심 선고 당시만 해도 서류 송부 등 절차를 감안할 때, 선거사범 처리 기준인 3개월(6월 26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른 절차 진행으로 인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선고일에 대해서는 5월 정기 전합 심리일인 22일이 유력하다는 관측과, 대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직전인 7~9일 사이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최종 선출됐다. /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제공

 

상고기각 가능성 높지만, 파기환송돼도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능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단, 세 번째 목요일이 15일일 경우 22일로 미루어 진행한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과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 해석만을 다루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판단은 하지 않는다. 특히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유죄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결국 대법원이 상고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날지가 핵심이다.

 

만약 5월 11일 후보 등록 이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제1야당 후보 없는 대선이 치러지며, 제1야당의 선거 보이콧 선언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이나 늦어도 선거 전일(6월 2일)까지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상고기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을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상고 절차를 고려하면, 선거일까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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