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리수술 병원 고발 뉴스 보도, 같은날 대리수술 혐의 받는 연세사랑병원 소개한 KBS뉴스
방통위 “(대리수술)의료법 기소 의사(연세사랑병원) 출연은 규정 위반” SBS, MBC 역시 방통위 의결조치 앞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이 출연한 KBS 보도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문화저널21은 KBS가 대리수술 혐의를 보도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의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같은 날 뉴스보도로 소개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성과 보도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 지상파방송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 출연해 줄기세포 치료의 일반 효과를 언급하고, 해당 병원에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제공한 해당 보도를 두고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1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결과,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여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가 2025년 1월 31일자 뉴스에서 “[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 늦춘다]”는 제목으로 방영한 리포트를 문제 삼았다. 해당 보도는 대리수술 등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장이 출연했고, 의학전문기자가 줄기세포 치료가 관절염에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통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병원장이 방송에 출연한 것은 광고효과를 줄 수 있으며, 시청자에게 치료효과에 대해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민원에 “대리수술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가 방송에 출연한 것은 관련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 조치는 법적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성격이지만, 공영방송의 보도책임과 윤리기준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KBS와 별개로 MBC, SBS 방송사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방통위의 결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SBS는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의 대리수술 기소를 알고도 출연시킨데다, 대리수술 재판이 열리는 당일에도 고용곤 원장의 방송을 강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아침방송에서는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송출되기도 했다.
MBC는 지난해 7월 12일과 10월 18일 ‘나를 살리는 1교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고용곤 원장을 출연시켜 지방 줄기세포치료가 연골재생이 가능하다는 검증받지 못한 사실까지 방송에 내보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기소된 병원장을 무비판적으로 방송에 출연시키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검증 없이 전달한 행위는 심각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공영방송의 의학정보 보도에 대한 신중함과 내부 검증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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