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소부 배당일에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회부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5/04/23 [15:0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소부 배당일에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회부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5/04/23 [15:02]

 

대법원은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배당 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진행한 뒤 전합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이번처럼 소부 심리 없이 당일 전합에 회부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합 회부 직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즉시 심리에 돌입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회부 당일에 전원합의체 기일이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심리와 최종 판결을 맡게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이 이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를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오는 6월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역시 이 같은 빠른 일정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법률특보인 박균택 의원은 “심리가 최소 4~5개월은 걸리므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데다, 법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6월 3일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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