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수술까지”…Y병원 대리수술 실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

강영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4/23 [09:41]

“영업사원이 수술까지”…Y병원 대리수술 실체, 법정 증언으로 드러나

강영환 기자 | 입력 : 2025/04/23 [09:41]

 

▲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속 엄중 처벌'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강영환 기자

 

‘공장식 수술’ 구조화 정황…시민단체들 “무기징역 가능한 보건범죄법 적용해야”


Y 병원의 대리수술 실태가 재판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Y 병원 K 원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직접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2016년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해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2020년까지 Y 병원 수술실에 출근했다고 밝히며, K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 등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수술실에서 드릴링, 망치 시술, 인공관절 조립, 환부 개방을 위한 리트랙터 사용, 출혈 닦기, 봉합 부위 절단 등 의료행위를 수행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수술에는 영업사원 2명이 각각 퍼스트와 세컨드 어시스트 역할을 맡아 수술을 보조했으며, 수술 부위 소독도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 담당한 사례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입사 후 한 시간 정도 수술을 관찰한 뒤 바로 수술에 투입됐으며, 병원 측은 그 어떤 정식 훈련이나 의학적 자격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증언은 Y 병원이 다수의 수술방을 동시에 운영하며, 의료인이 아닌 인력이 체계적으로 수술에 참여한 ‘공장식 수술방’ 운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또,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방송 영상에서도 수술에 참여한 인물이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인 것이 확인되면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유령수술 행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다.

 

이날 법정 밖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Y 병원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법이 규정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 범죄를 막기 어렵다며, 무기징역형도 가능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의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Y 병원의 구조적 대리수술은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라며 “수년간 반복된 이 범행에는 보특법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료 도박에 내몰리고 있다”며 “K 병원장과 관련 의료진은 환자 생명권을 경시한 의료상업화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의료감시센터 측도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간 유착 구조가 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의료기관 수익 중심의 시스템이 공공의료 윤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근철 대표(오른쪽), 김선홍 대표(왼쪽)가 Y사랑병원 K병원장 등 10명을 상대로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적용 촉구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포토타임을 제공하고 있다 / 강영환 기자


이들은 정부와 사법당국을 향해 전국 병원 대상 대리수술 전수조사,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비의료인 수술 참여 금지 명문화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특히 해당 사건이 중범죄로 엄정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또 다른 K 원장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Y 병원 K 병원장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K 원장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KBS 등 방송에 반복적으로 출연하며,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상업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민단체는 “공영방송이 국민을 상대로 피고인을 전문가로 포장해 노출시켰다”며 “시청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모두를 침해한 무책임한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전국에서 속속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고령 남성에게 성기 보형물 수술을 시행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부산의 정형외과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맡긴 혐의로 의사 등 16명이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감염, 출혈, 신경 손상 등의 위험을 동반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제도 미비와 낮은 처벌 수위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연세사랑병원 재판 결과에 따라 유사 사건들에 대한 처벌 기준과 의료계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도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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