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라이나·신한라이프 등 적발 후 무대응 최대 매출 3% 과징금에 금융당국 '고심'
금융당국이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생명을 비롯해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 보험사들이 관련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이후 약 3년이 흘렀지만, 금융당국은 이들 보험사에 대해 뚜렷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2021년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보험사 전체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고액 과징금 부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제재 수위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동양생명(2022년), 라이나생명 및 신한라이프(2023년)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이들 생명보험사들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 자회사(예: 동양생명금융서비스)에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반 보험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회사 GA(법인보험대리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내부적인 법리 검토를 마쳤지만, 이후 제재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감독원이 주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함께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액의 과징금 부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제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초 수집 목적 외에 활용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개정안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며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과징금 액수가 너무 커 제재가 오히려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듯하다”며 “해당 보험사들은 현재 소명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의 2023년 말 기준 전체 매출(수입보험료)은 각각 약 4조7천억 원, 3조2천억 원, 6조9천억 원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들 보험사는 각각 약 1425억 원, 962억 원, 209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1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페이는 약 404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또한 2023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과징금 53억7000만 원과 과태료 6억3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토스는 이용자 2928만 건의 거래정보를 무단 활용했으며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신한라이프 등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제재는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법 위반 사실은 이미 확인된 만큼 적절한 조치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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