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관행·선거일과 시간적 간격·소액 고려 양형 경기도당 "공직선거법 취지 무력화한 부당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도 넘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오윤경)는 강수현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전임 시장 시절부터 이어진 관행”, “격려 차원의 소액 금품 제공”, “선거일과 시간적 간격” 등을 들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즉 위법은 인정하되, 중대 범죄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당시 강수현 양주시장은 해외 순방을 앞둔 시의원들에게 여야할 것 없이 모두 ‘100달러’가 들어있는 봉투를 똑같이 건냈다.
기관장이 해외 출장 시의원들에게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100달러’의 봉투를 건넨 것을 두고 당시 야당은 ‘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돈봉투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지난해 논평에서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불법 전달했고,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재판결과를 두고도 지난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계에서는 정치적 앞뒤 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무리수’라는 평가다. 단순히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 근거를 전면 부정하는 동시에, 강 시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법적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강 시장 측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명절이나 특정 계기에 정당 예산이 아닌 자비로 소액을 전달한 것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고 밝히며 “관행과 현실 사이에서 다소 경솔한 판단이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한 바 있다.
법원이 금품 제공의 ‘불법성’은 인정했으나, 그 의도와 파급력에 비춰볼 때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지 않은 점을 두고 “선거법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라는 법적 수단이 있을 뿐, 정당 차원에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법질서와 선거질서를 동시에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인사는 “지방정치의 신뢰를 지켜야 할 정당이 오히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법적 판단마저 왜곡하려는 듯한 태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더 큰 정치적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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