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동

전 산림 입산 통제...위법 행위 엄정 대응

예만기 기자 | 기사입력 2025/03/31 [13:39]

창원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 발동

전 산림 입산 통제...위법 행위 엄정 대응

예만기 기자 | 입력 : 2025/03/31 [13:39]

▲ 창원시가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 대응으로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산불 원천 차단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3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적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모든 산림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외 개방을 전면 제한하는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기후 속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시는 시민 건강과 여가 활동을 고려해 주요 등산로는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 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화기 사용, 농산물 폐기물 소각 등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과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예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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