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적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내 모든 산림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등산로 외 개방을 전면 제한하는 ‘산불예방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기후 속 산불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시는 시민 건강과 여가 활동을 고려해 주요 등산로는 제한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산림 내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화기 사용, 농산물 폐기물 소각 등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과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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