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과거 '의도적이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판결 법조계 "정치인의 거짓말, 미치는 영향 크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곧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거짓말'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라는 법리를 통해 기사회생한 바 있다.
2012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선고로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이 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부분과 같은 해 12월 방송에 출연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고(故) 김문기 씨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 씨와 골프 친 적 없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1심은 김 씨를 몰랐다고 한 것은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두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발언 자체만 보면 사소한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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