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의 본질, 정치 보복…명백한 무죄"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13:44]

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의 본질, 정치 보복…명백한 무죄"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5/03/25 [13:44]

 

▲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의원들이 재판부를 향해 내일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한수 기자


이재명 선거법, 피선거권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

검찰의 증거 조작·억지 기소 주장…"무죄 선고 요청"

"민주주의·법치의 근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을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사검독위)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적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이유로 여야 불문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며 "내란수괴는 탈옥시키고 야당대표는 법의 취지까지 왜곡하며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검찰은 스스로 재판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골프와 백현동에 관련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검독위에 따르면, 2021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해 SNS에 게시했다.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확인해보니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조작한 고죠"라고 설명헀다.

 

의원들은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2023도16586)에 정면 위배된다고도 했다.

 

백현동 관련 판결에서도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사검독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서 성남시 내 5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 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며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전반부 발언을 무제 삼아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의 해당 발언들은 선거일로부터 70~140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며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