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현대산업개발 임원 축구협회 불법 파견' 수사 의뢰

배소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3/19 [15:11]

문체부 '현대산업개발 임원 축구협회 불법 파견' 수사 의뢰

배소윤 기자 | 입력 : 2025/03/19 [15:11]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체부 제공


HDC 임원, 축협으로부터 11년간 약 10억 원 수령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들을 불법적으로 대한축구협회에 파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보 A 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 씨는 인사, 총무, 회계, 계약 등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맡았으며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급하는 급여 외에도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월정 자문료와 수당(교통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형태로 11년간 약 1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파견 근무 기간이 최장 2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축구협회에서 근무하며 수임료 인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A 씨는 문체부의 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축구협회를 퇴직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문체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A 씨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각종 부대 비용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9월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현대산업개발이 대한축구협회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득을 본 적은 없다"며 "우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축구협회를 지원하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배 의원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계 공공기관이 특정 대기업에 의해 실무와 내부 정보가 관여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