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한국방송)이 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관절 지방줄기세포 보도가 삭제됐다.
KBS는 지난 1월 31일 ‘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을 늦춘다’라는 제목으로 지방줄기세포 치료법과 해당 기술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에는 보도시점과 내용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KBS는 왜 보도를 삭제했을까? 대리수술 논란 그리고 연세사랑병원 그리고 계속되는 'KBS 관절 줄기세포' 방송
대리수술 흔적 지우기 KBS, 대리수술 의사 의료술 홍보
먼저 뉴스 방송 시점이다. 이날 KBS뉴스(부산)는 부산지검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KBS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절·척추 병원에서 벌어진 무면허 대리 수술 실태를 여러 차례 단독보도를 통해 고발해 왔던 성과이자 후속보도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뉴스에 출연시킨 것이다.
더욱이 KBS는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의사들을 두고 "대리 수술 영상이 보도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라면서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해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비판해왔던 언론이다.
그런데 대리수술 의사들의 기소 보도를 내면서 같은날 또 다른 대리수술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 중인 의사를 뉴스에 출연시키고 신기술을 홍보해 준 것이다. 명백한 의도가 있는 보도로 비춰질 수 있다.
줄기세포 허위과장 광고 ‘의료법 위반’ 아침방송에서 줄곧 ‘줄기세포=관절재생’ 송출
KBS는 해당 보도를 다루면서 연세사랑병원에서의 줄기세포 시술 장면과 환자들의 만족도, 병원의 자료에 치료 성과 등을 방송에 내보냈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는 일반인들이 눈치채지 못할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먼저 KBS와 연세사랑병원의 줄기세포다. KBS는 관절 줄기세포 치료법에서 특정인물을 고집해 출연시켜왔다.
KBS뉴스는 2012년부터 지방줄기세포가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왔다. [지방줄기세포 관절염에 효과. 2012.10.19.], [지방줄기세포 무릎 관절염 치료에 효과. 2013.11.11.], [무릎관절에 지방줄기세포 주입했더니. 2015.11.14.], [골수 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 늦춘다. 2023.10.24.], [지방줄기세포로 관절염 진행 늦춘다. 2025.2.1.]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내용이다. 보도는 일관되게 줄기세포 주사 치료법이 연골재생과,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덧붙여왔다. 삭제된 최근 보도에서는 연세사랑병원이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던 SVF치료를 설명하면서 자막에 ‘지방줄기세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가기 수개월 전 이미 정부는 연세사랑병원이 신청했던 SVF기술에 대해 ‘줄기세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에서 소개한 신의료기술 통과에서 애당초 SVF를 줄기세포로 명칭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자면 KBS의 이런 보도행위는 의료법 위반(제56조 거짓, 과장광고 금지 조항)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방송이라는 특성상 뉴스에 소개된 행위가 정보 전달 혹은 광고의 목적인지에 모호한 해석이 갈리지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일부 병원과 의사들에 의해 불법 마케팅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방송 등에 출연해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경고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두고 마음대로 명칭을 혼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다. 심지어 배양을 하지 않은 세포 집합체를 두고 '줄기세포'로 둔갑시키는 일까지 비일비재했다.
특히 아침방송에서는 사태가 더 심각했다. KBS는 아침방송을 통해 관절염, 연골재생, 인공관절 등에 대한 주제로 많은 방송을 이어왔는데, 줄기세포의 효능이었다. 지난해 4월 25일 KBS 아침마당 방송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원장은 “주사를 이용해 무릎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손상된 연골세포의 성장을 도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제 뱃속에 들어 있고 제 엉덩이 지방에 들어 있고 골반에 뼈에도 들어있고 제대혈 탯줄에도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재생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을 흡입해서 지방을 농축하면 지방에 있는 좋은 세포층들이 가라앉고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에 세포들이 연골이 없으면 일부 연골을 만들기도 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방송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늦추기 위해 연골을 재생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줄기세포 주사치료가 요즘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KBS 아침마당은 연골재생 치료와 관련해 줄기세포 치료법을 2023년 11월 2일, 2023년 8월 24일에도 같은 내용을 방송을 통해 흘려보냈다.
당시 출연한 의사는 고용곤 원장으로 익히 잘 알려진 대리수술을 비롯해 지방줄기세포 채취에서도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세운 것으로 기소된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강력한 제재해야' 진정 접수 “대가관계 있는지 의문 가질 수밖에” KBS “출연규제 여부 검토할 예정”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최근 대리수술 의사의 방송출연과 의학적으로 틀린 내용이 공공연하게 방송을 통해 흘러나온다며 간접광고행위 제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통위에는 ‘의료법 위반 피의자이자 피고인 신분인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의 방송출연 금지조치 및 KBS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민원에는 “(대리수술 수사가 시작된)2017년부터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에서 고 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2024년 5월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해 간접광고를 일삼았다”면서 “국영 방송으로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KBS가 범죄혐의로 기소까지 된 피의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마치 줄기세포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간접적으로 광고까지 해 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KBS시청자게시판 등에는 고 원장의 출연정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파경제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시청자게시판에는 “KBS가 A 기자의 줄기세포 관련 보도를 2025년 1월 31일에 방송한 것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24일에도 고용곤 원장을 출연시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지방줄기세포 관련 보도를 반복했는데, A 기자와 고용곤 원장이 같은 대학 의대 선후배 관계라고 해도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를 버젓이 KBS 주요 뉴스에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추가적 대가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출연 정지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 병원장에 대한 KBS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출연 규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 대리수술은 물론, 지방줄기세포 채취 유령수술,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을 뉴스에 버젓히 출연시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지난 1월 보도 뿐 아니라 2023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반복했는데, 이는 문제가 되는 병원의 홍보실장 역할을 대신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대리수술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