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7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총 1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831대의 노후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연료 제한없이 신청가능 ▲총 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기본 지원율 100% 상향, 신차 구입 시만 추가 50% 지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비용 1대당 1만 4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창원특례시청 기후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옥 기후환경국장은 “올해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과 보조금 지원율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믄화저널21 예만기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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