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약 6년 만에 법인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는 오랜 금지 관행이 누적된 만큼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단계적, 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가상자산 연관성, 예상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별로 허용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자금세탁 및 이해 상충 방지 등을 위한 충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일반법인이 아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와 보유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상반기부터 법인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 실명계좌 발급키로 가상자산거래소, 현금화 거래도 2분기부터 가능 “과세문제는 추후에 공개할 것”
<상반기>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에 대한 매도 실명계좌부터 허용된다.
또한 기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 및 절차가 미비한 만큼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지원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일상적인 매매 중개 영업에서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 납세 등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한 현금화 거래를 일부 허용한다.
<하반기>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부터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발급한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 총 3,500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유로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는 만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완 장치 마련, 전산 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나 회계, 세금문제는 추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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