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주택자 ‘로또 청약’, ‘줍줍’ 막는다

박호성 기자 | 기사입력 2025/02/11 [15:01]

정부, 유주택자 ‘로또 청약’, ‘줍줍’ 막는다

박호성 기자 | 입력 : 2025/02/11 [15:01]

 

▲ 롯데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  ©문화저널21 DB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로 한정

청약 위장전입은 '실거주(지역) 약국 이용 영수증까지 살핀다'

 

정부가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덧붙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해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 분에 대해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환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에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ㆍ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하여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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