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준 칼럼] 국민입법,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힘

박항준 | 기사입력 2025/01/31 [11:10]

[박항준 칼럼] 국민입법,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힘

박항준 | 입력 : 2025/01/31 [11:10]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크게 <헌법(憲法)>과 <일반법>으로 나뉩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입법 주체에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고 개정한 법률이며, 일반법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들에 의해 제ㆍ개정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본질과 국가 통치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그간 인류는 공간적, 시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는 자연현상(토템), 신관(샤먼), 제왕이나 제후, 그리고 엘리트 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위정자들이 선출되어 통치권력이 위임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 국가의 질서와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선출된 위정자들은 질서와 규칙을 정립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지킬 것을 약속하며, 위법 여부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일반법의 본질입니다. 일반법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기능하며, 위정자들에게 제ㆍ개정 권한이 위임된 것입니다.

 

근대에 들어와 신관이나 제왕, 선출된 위정자들의 권력 남용과 월권으로 인해 국가가 위험에 빠지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직접 만든 법으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제ㆍ개정됩니다. 헌법은 위정자 위에 있으며, 위정자들이 제정한 모든 법률과 통치 행위는 <헌법>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정자의 통치 행위는 국가의 운영을 위해 대부분 용인되지만,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단순히 불법을 넘어 "위헌행위"로 구분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통치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위정자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위정자들의 통치행위나 입법과정을 거친 일반법이 <헌법>의 정신과 <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적합했느냐를 판단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률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일반법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습니다. 위정자의 모든 통치 행위는 <헌법>의 정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위헌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정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위정자도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통치 행위가 아무리 선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정신을 무시하면 위헌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헌법을 직접 만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만든 법으로, 위정자들이 만든 일반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의지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위정자들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합니다.

 

결국,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헌법>은 단순히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만들어 통치권자에게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최상의 가치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자, 현대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초석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근대 국가에 <헌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더불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통치자나 올바른 통치행위만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정자의 통치행위가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위헌 행위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또 한번의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위법행위 여부를 떠나 통치자의 위헌행위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올라 있습니다. 만일 통치자의 행위가 위헌으로 판명되었을 때 이를 수용하고, 최상위 법인 <헌법>이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온 국민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을 온 국민이 함께 책임지고, 극복해야하는 시점입니다만, 이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성장통을 이겨낸다면 대한민국이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써 다시 한번 성장 발전하게 될 것임을 기대해봅니다.

 

박항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반려가족누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한국디지털웰니스협회 부회장

디케이닥터 대표이사

누림경제발전연구원장

기술거래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공)저서. 더마켓TheMarket / 스타트업 패러독스 / 크립토경제의 미래

좌충우돌 청년창업 / 블록체인 디파이혁명 / CEO의 인생서재

/ 이노비즈 CEO독서클럽 선정도서 21選 (사회관 편) (세계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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