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로 교통량이 증가할 수 있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는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귀성·귀경 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에 대한 대응 태세 강화 등이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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