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그간 제기된 재판지연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검찰이 지연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심에서 무더기로 43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증인 신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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