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변론 출석 尹 "포고령 집행 의사 없어" vs 국회 "1항 읽어봐라"
"부정선거 음모론 아냐. 계엄 전부터 공정성 의문"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쟁점은 포고령 집행의사 유무와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공개석상에 섰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번도 출석한 적이 없다.
이날 탄핵 소추단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 3대가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이 정문에 진입하는 모습 ▲선관위 선거연수원 건물에 경찰이 모여 출입을 통제하다 이튿날 경찰버스가 빠져나가는 모습 등이 재생됐다.
이날 CCTV 제출 증거 가운데 16개를 부분적으로 재생했으며, 1개 CCTV 영상에서 여러 지점을 재생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24개 지점의 영상을 보여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직접 발언을 통해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거나 군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도 설명했다.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자유민주주의 붕괴를 막기 위해 형식을 갖췄던 것이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며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을 금지하기 위해 한 것이지 결코 정당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의 장순욱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오늘 (구치소에) 돌아가셔서 포고령을 꺼내 맨 앞에 나온 포고령 1항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한다"며 "1항의 취지가 뭔지 봐달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는 해당 부분을 위헌·위법 소지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점이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된 이전 증거 자료를 요약·설명했다. 그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더했다.
3차 변론은 약 1시간43분만에 끝이 났다. 윤 대통령은 변론 후 1시간 가량 헌재에 머물다 오후 4시42분께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갔다.
헌재는 오는 23일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로 정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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