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두고는 “살인, 고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3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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