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오명 벗었다던 ‘Y병원장 인터뷰’ 국감서 뭇매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4/10/07 [22:10]

대리수술 오명 벗었다던 ‘Y병원장 인터뷰’ 국감서 뭇매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4/10/07 [22:10]

▲ 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이한수 기자

 

최근 대리수술 혐의로 법정에 선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7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병원에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병원의 병원장은 다수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리 수술과 수술 보조행위는 엄연히 다르다며 수술 보조 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보조행위를 했다고 말한 Y병원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한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에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시켜주신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행위를 허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Y병원은 연세사랑병원으로 병원장인 고용곤 씨는 지난 6월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서는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 부위를 고정하는 것 등)보조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아 기소했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저희 병원은 대리 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학회와 복지부에서 인정한 보조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조규홍 장관은 대리수술 혐의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리수술처럼 긴급히 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처분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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