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관련 의사들의 공판일이 있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시위가 열렸다. (관련기사:개정안 기다리는 대리수술 의사들(?)…법정서 뜬금없이 ‘국회’ 거론 참조)
이날 공판에는 서울 서초구의 Y관절병원의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 10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공판자리에 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수술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한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 중 최대 규모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무자격자가 109건이나 수술을 집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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