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기다리는 대리수술 의사들(?)…법정서 뜬금없이 ‘국회’ 거론

최재원 기자, 이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9/10 [14:25]

개정안 기다리는 대리수술 의사들(?)…법정서 뜬금없이 ‘국회’ 거론

최재원 기자, 이한수 기자 | 입력 : 2024/09/10 [14:25]

  © 문화저널21 DB


대리수술 확인 질문에 뜬금없이 ‘PA간호사법’ 거론

“현실적으로 의사 2명 못들어가”

“가장 중요한 건 의사가 했다(?)”

재판부 질문에 즉답 회피 “다음 기일에 자세히..”

 

의료법 위반으로 공판에 넘겨진 대리수술 당사자들이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 심리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Y병원 K원장을 비롯한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죄명으로 ▲의료법 제87조의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8조 제1호 ▲의료법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등을 적용했다.

 

검사는 이날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 및 마취기록지에 집도의를 K원장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들과 K 원장의 지시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부분 등 '무면허 의료 행위에 의한 의료법 위반' 행위들을 읊었다.

 

지난 9일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변호인단은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인들이 근무했던 Y 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는 현실, 그리고 PA간호사법이 이번에 통과된 배경과 함께 저희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있어서 공소장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진술 등을 분석해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더했다.

 

재판부는 "예를 들면 공소장에 나온 환자 뼈에 대한 드릴링, 뼈에 핀을 고정하기 위한 망치질 이런 부분도 피고인 측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변호인단은 "핀을 박는 위치가 여러 군데이니까 의사가 양쪽에 서 있지 않은 이상 핀을 박는 각도가 달라지면 위치를 바꿔가며 해야한다"라며 "짧은 시간에 수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의사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아니고 주치의가 1명 있으니 그 옆에서 환부를 붙잡아서 고정하고 있거나 피가 났을 때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가 하고 나머지를 보조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며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해설할 때 의료 행위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제3항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연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주장을 펼칠지, 또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차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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