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근본 개혁 할 것” 3대 원칙 제시 지속, 공정, 보장 “기초연금 임기내 40만원으로” “법률에 명문화해 확신 심어줄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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