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옥내화 불허…향후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 지연 불가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전력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에 차질 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예정"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하자 한국전력 측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전은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통보했다. 해당 사업은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이다.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번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다"며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고 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 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말했다.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초고압 직류송전)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라는 것이 한전 측 주장이다.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cjk@mhj21.com)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