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기소됐는데, 의료법위반 혐의만 적용돼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같은 지적은 심심치 않게 적발되는 대리수술 문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벌어지는데, 사법당국 역시 이같은 범죄를 기소시 관행처럼 ‘의료법 위반’이라는 잣대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사들의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대다수 의사들이 중대한 상해 등의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대다수 징역형을 피해 벌금형에 그치면서 면허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언론 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자신은 문제없다’는 식의 인터뷰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영리 목적의 수술 실적을 유치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유령수술까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하면서 대리수술 공모 대리수술 피해 밝혀진 환자만 150여명 이 중 집도의 신원불상 수술 피해자는 109명 달해
병원장은 “대리수술 오명 벗었다” 언론 인터뷰 병원 명예회복을 통한 환자유치에 안간힘
본지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의료법 위반 협의로 병원장을 비롯 소속 정형외구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영업사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1명 외에 보조할 의료인이 2명 필요한 데도 전문 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부 영업사원을 대동해 수술실에 들어가 집도의를 보조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은 단순 보조 의료행위만을 했다는 병원 측 해명과 달리 ▲ 환부를 벌려 고정 ▲석션 기기를 사용해 피 제거 ▲의료용 드릴 사용해 환부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을 위치에 핀을 미리 꽂아 집도의가 망치질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직접 망치를 이용해 핀을 박는 행위 ▲의료용 핀이나 환부에 조립했던 기구를 뽑는 행위 ▲환부 봉합 행위 등으로 명백한 의료행위를 자행했다.
이 밖에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대범함도 보여줬다. 특히 고용곤 병원장은 직접 집도하기로 예정된 수술에서 직접 집도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리 수술을 진행하거나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수술을 진행하다 수술실을 이탈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등에는 집도의를 고용곤으로 기재키로 공모하기도 했다.
대리수술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환자는 밝혀진 부분만 43명에 달한다. 이 마저도 실제 집도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실제 집도의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는 유령수술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10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용곤 병원장은 “‘대리수술’이라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수술 보조행위’”라며 오명을 벗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 병원장은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21년 대리수술을 했다는 고발이 접수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 보조 행위로 결론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수술 보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고 병원장을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영업사원 문 씨에게 “성명불상 의사의 집도수술에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문00가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용곤 병원장의 해명이 무색한 부분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