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8일 제 2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됐으며 윤 의원의 대표발의와 동료의원의 공동발의로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에 대한 외부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을 현행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SOC)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 투자회사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투자의 주체인 투자회사, 설비투자의 주체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겸임은 해당 회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주식취득 보다도 약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음에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투자회사 및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등을 통해 투자활동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60.3% 감소하고 2022년 누적투자액 또한 전년 대비 11.9% 감소한 6조 7,640억원으로 조사(한국경제인협회, 23.6월 발표)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자금경색이 뚜렷해졌다.
따라서 일부 잉여금을 보유한 일반지주회사가 CVC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업형 CVC 외부출자 제한과 해외투자 한도를 완화한다.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하게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 보인다.
윤 의원은 “투자는 한국경제의 대동맥이다. 국가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지주회사 CVC 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대기업집단에 유보된 자금이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 또한 불필요한 투자규제를 거둬내는 작은 걸음”이라며 “공정거래법 규제완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이 확충되는 큰 걸음이 완성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유민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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