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여성, 노인(65세 이상), 청년(30세 이하), 장애인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인 의원은 "계산해보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이전 직장에 다닐 때 월 보수가 최저임금의 약 130% 미만이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를 통해 구직 기간 동안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사람은 기존 일자리가 열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총 163만1000여 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119만2000여 명이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 약 75.3%(89만8000여 명)은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약 65.9%, 청년 약 22.5%, 노인 약 7.1%, 장애인이 약 0.3% 비율이다.
전체 실업급자 수급자 중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의 비율은 2018년 약 78.6%에서 2019년 약 81.7%로 늘었다가 지난해 약 73.1%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 중에서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약 69.3%에서 지난해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1959만4000여 명)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328만4082명으로 약 1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748만9379명으로 약 38.2%이었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은 급여 이외에 소정근로시간 등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단시간근로자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여당이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부터 손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방안에 영향을 받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업급여의 보장성 후퇴는 결국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몰려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구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시간과 기회는 줄고 등 떠밀리듯 열악한 일자리를 찾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이 열악한 일자리만 맴돌게 되면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는 넓어질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기존에 불필요했던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위법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방지하되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증진하는 최고의 해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개편 논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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