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통령실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인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에 기준 변경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1 ~ 8.21까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실은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께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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