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리볼빙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의 금리 비교를 보다 쉽고 자세하게 할 수있게된다. 리볼빙은 매월 결제하는 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이월해 결제하는 신용카드 서비스 중 하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신용카드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번 개선안은 공시 시스템에 보다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은 “카드대출과 리볼빙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은행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에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이 신설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 등의 금리를 비교공시하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세부 메뉴들도 보기 쉽게 재배치되는 것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도 만들어져 시스템 접근성도 높아질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기존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어서 소비자는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됐다. 따라서 ‘금리 상세보기’를 통해 카드사들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리볼빙 수수료율은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가 신설돼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과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기존 ‘분기’에서 ‘월’로 단축하는데,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일에서 20일로 변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는 20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유민주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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