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논란, 박성중 “즉각 사퇴해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9/08 [17:06]

정민영 방심위원 이해충돌 논란, 박성중 “즉각 사퇴해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3/09/08 [17: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정민영 변호사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8일 성명을 내고 “즉각 (방심위원직에서)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중 의원은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출신인 정민영 방심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MBC의 각종 소송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야권 추천 정민영 위원이 방송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MBC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위반행위(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4조, 제5조 8호)에 저촉된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민영 위원은 MBC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2021년 8월 13일~2021년 12월 7일과 2022년 7월 5일~2023년 1월 10일), MBC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해 거의 95%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심의 총 45건 중 43건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정지도를 주며 MBC를 적극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민영 위원은 MBC 변호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생명인 방심위원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MBC 봐주기 심의로 방심위를 사유화한 정 위원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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